의학회, 공부하지 않는 회원학회 퇴출키로

이창진
발행날짜: 2008-09-16 06:48:37
  • 학회 인정기준 대폭 강화…영문 홈페이지·저널 필수

그동안 형식적으로 평가돼 온 의학회의 학회 심사 기준이 영문홈페이지와 윤리가이드 등으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의학회(회장 김건상)에 따르면, 회원 학회 관리를 위한 ‘학술활동 항목 및 배점 기준’을 국제학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방안이 최근 이사회를 통과해 143개 모든 학회에 본격 적용된다.

그동안 학회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학술활동(115점):국내 활동, 국제 활동 △학회지 발간(70점):연간 발간회수, 게재 논문심사제, 코리아메드, SCI 등재, 학회지 의협 발간용어집 준용 △학회 운영(15점):회원관리 전산화, 학회 사무실 보유, 상근직원 채용 등 총 200점으로 적용돼왔다.

이사회가 이번에 결정한 배점기준은 총 270점으로 항목별로 기본항목과 추가항목으로 나눠 국제수준에 충족한 학회에게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는 형식이 포함된 상태이다.

학회지 발간의 경우, 모든 회원학회에 동일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연간 게재 논문수’(20점)와 ‘의편협 발간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5점), ‘생의학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을 준용’(2.5점)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세부항목 변화로는 게재논문 심사제도가 10점에서 5점으로 의협 발간용어집 준용 명기 10점에서 2.5점으로 각각 축소된 반면, 국제저널 등재에 'Scopus' 저널이 추가됐고 코리아메드 등재도 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장 큰 배점 항목인 국내 학술활동은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가 주요 잣대로 평가됐다.

발표 연제수 기준을 회원수 500명 이상의 경우, 기존 50편 이상 최고점을 부여한 것을 300편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강화했으며 500명 미만 학회도 30편 이상에서 75편 미만으로 논문 게재수를 대폭 상향했다.

또한 학술대회 참가자수 기준도 대형학회는 20~40%에서 20~60%로, 작은 학회(회원수 500명 미만)는 25~50%에서 30~90%로 각각 강화해 춘·추계 학회의 내실화를 유도했다.

주목할 부분은 국제학술 활동과 역량강화 항목으로 총점을 15점에서 50점으로 극대화시켰다는 점이다.

의학회는 초청강의와 국제대회 유치로 한정된 국제 활동을 △영문 홈페이지 구축(10점) △영문 잡지 발간(10점) 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영어 진행 세션 마련(5점) △연구결과 영어 발표 세션(5점) △국제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약 유무(5점) △국제적 홍보활동과 실적(5점) 등을 추가항목으로 선정해 세계적 수준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학회 운영 평가 항목 또한 '학회 홈페이지 개설과 운영’(10점), '상근 직원 채용'(10점), '학회 사무실 보유'(5점), '의학발전과 사회기여 활동실적'(1개당 5점) 등으로 정보화 시대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회의 노력을 반영했다.

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기존 평가 기준이 형식에 치우쳤다면 이제는 회원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와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내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2010년부터 모든 회원학회에 일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학회 회원인준 및 심사규정에는 ‘학술활동 평가 평점이 3년 연속 60% 미만이거나, 또는 2년 연속 50% 미만인 회원에 대해 경고장을 발급하고 그 해부터 2년 연속 평가 평점이 60% 미만일 경우 회원 인준을 취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