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소송 패소한 공단, 도미노 차단 총력

안창욱
발행날짜: 2008-09-16 11:58:15
  • 사립대·종합병원과 2차싸움 대비 변호인단 추가 지정

[메디칼타임즈=]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 1심에서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에게 패소하면서 충격에 빠진 건강보험공단이 현재 진행중인 유사사건에서 잇단 패소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건강보험공단은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원외처방약제비 18억여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J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추가지정했다.

공단은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 소송을 K법무법인에 위임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43개 사립대병원과 5개 종합병원의 유사소송의 경우 공단 상근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왔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8월말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 사건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할 상황으로 몰렸다.

만약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 소송의 법정 심리를 앞둔 상황에서 판세를 뒤집지 못한 채 또다시 패소한다면 다른 병원들이 대거 소송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고, 2심 재판에서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공단은 최근 세브란스병원과 건국대병원 등 사립대병원, 종합병원의 소송 대리인으로 공단 상근변호사 외에 J법무법인을 추가 지정하고 나섰다.

공단 관계자는 16일 “앞으로 J법무법인이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울대병원과 이 원장에게 진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유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계의 소송을 맡고 있는 대외법률사무소도 승리를 굳히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공단이 사립대병원과 종합병원 소송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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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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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척 리델 2008.09.16 16:02:04

    보복성 정책은 하지마세요. 피는 피를 부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ㄱㅎㄹㄷㅈㄱㄱㄷㄷㄱㄷㄱ

  • eee 2008.09.16 15:51:01

    소송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
    문제 만든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나 아님 내가 낸 보험료인가? 거 참 뭐라 해야 하나

  • 좌파노조 2008.09.16 15:22:11

    반성하지 않는 공단놈들 이건 처벌해야 한다.
    알고도 고의로 의사에게 폭력적으로 돈을 빼앗아 가려는 민중독재의 공산당 놈은 이때까지 부당하게 의사의 돈을 착취한 것에 대한 환수 뿐만 아니라 고의성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어차피 진료하고 처방약을 2가지를 쓰든 3가지를 쓰든 어차피 환자를 위한 것이다.

    처방약을 2가지를 쓰든 3가지를 쓰든 의사가 받는 진찰료는 3000원으로 동일하다.

    의사가 3가지를 쓰면 2가지 쓰는 것보다 경제적이득이 있어야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건보재정을 축냈다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고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도 마땅한 것 아닌가?

    오직 그 판단을 아무 경제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외에는 사심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그걸 왜 의사에게 책임을 돌리고 의사에게 돈을 부담시키나?

    단지 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3가지의 약을 쓰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약제비를 부담하는 정부측면에서는 환자가 2가지 먹는 것보다 3가지를 약을 먹으면 더 많은 돈이 건보재정에서 나가니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약 가지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 부담을 환자에게 솔직히 부담된다고 해야지 왜 만만한 의사를 족쳐서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척하는가?

    삭감되면 의사가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사는 약처방을 하기를 꺼리게 된다.

    이게 환자의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3000원 진찰료를 받은 의사에게서 몇십만원 약값을 빼앗아간다는 것이 애초에 조폭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소송을 하면 할수록 사건을 보면 볼수록 판사도 의사들이 당한 정말 폭력적인 현실과 기막힌 일에 기가 막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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