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간 지난 간염약, 본인부담 일부지원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17 19:01:44
  • 복지부, 헵세라정 등에 제픽스약값 수준 보조

B형 간염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들은 급여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건강보험의 일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 B형 간염치료제 급여 확대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만성 B형 간염치료제는 현재 GSK ‘제픽스’와 ‘헵세라’, BMS의 ‘바라크루드’, 부광약품의 ‘레보비르’ 등 4품목이 시판 중인데, 제픽스를 제외하고는 최초투약일로부터 2~3년 기간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기간 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복지부는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결국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B형 간염치료제의 현행 급여인정 제한기한은 유지하는대신, 기한이 지난 환자들에 대해서는 제픽스정 투약 비용 수준을 지원한다는 것.

헵세라정 등 신약을 투약하는 환자가 급여기한이 지날 경우, 제픽스정의 공단보조금(입원 80%, 외래 70%)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기한이나 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본인부담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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