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의약품 표시 의무화 추진

강성욱
발행날짜: 2004-01-23 23:40:00
  • 식품의약품안전청, 구연산실데나필 등 7개 품목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의약품의 지정사실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의약품들의 경각심을 높여 치료 목적외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은 발기부전치료제인 구연산실데나필 외 7개 제제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무화 방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 12월경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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