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700억원 절감…가입자·공급자 모두 '부정적'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책으로 매번 대두되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 카드를 또다시 만지작 거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절감책의 한 방안으로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총 7700억원.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35%로 인상하면 4000억원이 절감되고, 병원급은 1100억원(40%→50%), 종합병원급은 1500억원(50%→60%), 종합전문병원급은 1100억원(50%→70%)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최대치인 7700억원이 절감될 경우 보험료를 최대 3.4% 덜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정책 추진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의 안과 정면 배치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률제 등을 도입한 상황에서 의원급까지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3차 병원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절감책의 한 방안으로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총 7700억원.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35%로 인상하면 4000억원이 절감되고, 병원급은 1100억원(40%→50%), 종합병원급은 1500억원(50%→60%), 종합전문병원급은 1100억원(50%→70%)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최대치인 7700억원이 절감될 경우 보험료를 최대 3.4% 덜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 가입자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정책 추진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입자단체들은 만성질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의 안과 정면 배치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정률제 등을 도입한 상황에서 의원급까지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3차 병원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