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연말정산 자료제출 현행법 상충"

발행날짜: 2008-10-31 06:15:00
  • 현행 '의료법' '소득세법' 혼란야기 지적

의사협회가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의협 측은 "현행 소득세법과 의료법이 상충하고 있다"며 "환자의 진료기록을 제출하라는 것은 의료법에 환자비민누설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소득세법에 의해 올해부터 의료기관들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으로 제출해야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환자 비밀누설 금지'의무와 함께 '환자 진료 기록 열람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의료기관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지난 27일 복지부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 행위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른 단체행동까지는 고려하지 않았지만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30일 전했다.

한편, 30일 헌법재판소는 앞서 의사협회가 제기한 위헌소송 판결결과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환자 진료비 자료제출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기각, 향후 의협 측은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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