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법 발의…"발전기금 설치, 우수기업 감면"
원희목 의원이 제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제약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우수기업 조세감면 등 제약산업계 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키로 한 것.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의 핵심은 정부주도로 제약산업 육성·지원방안을 시행, 이를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삼도록 한다는 것.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약사가 이를 지원받거나 융자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전기금을 사용한 제약사가 해당사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두지 않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두었다.
제정안은 기금 융자와 관련,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되, 그렇지 못해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밖에 이른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두어,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았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국내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문"이라면서 "그러나 신약개발에 대한 소요 비용이 막대하고 투자금의 회수기간도 길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해 신약연구개발사업 및 제약산업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혁신형 기업에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해 국내 제약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제약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우수기업 조세감면 등 제약산업계 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키로 한 것.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의 핵심은 정부주도로 제약산업 육성·지원방안을 시행, 이를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삼도록 한다는 것.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 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약사가 이를 지원받거나 융자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발전기금을 사용한 제약사가 해당사업에 실패한 경우에는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두지 않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두었다.
제정안은 기금 융자와 관련,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되, 그렇지 못해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밖에 이른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두어,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담았다.
원희목 의원은 "제약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국내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문"이라면서 "그러나 신약개발에 대한 소요 비용이 막대하고 투자금의 회수기간도 길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해 신약연구개발사업 및 제약산업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고, 혁신형 기업에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해 국내 제약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