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 조정 수가 편법인상" 시민단체 반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07 12:42:20
  • "재정 중립 원칙 훼손" 지적…건정심에서 논란 불가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의 의과 14개 진료과에 대한 상대가치 총점 상향 조정을 두고,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재정중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할 태세다.

건정심 등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7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의 14개 진료과의 상대가치점수를 총10억3455만점을 인상하는 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하는 신상대가치점수를 무시한채, 상대가치연구기획단이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올렸다는 것이 이들 단체가 반발하는 이유이다.

의사 업무량의 상대가치점수가 증가했다면, 고평가된 검사료 등의 상대가치점수를 낮추는 방안이 함께 추진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정 중립 원칙을 무시한채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올려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지웠다"면서 "의사업무량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던,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등도 내년에 신청하다면 총점을 또 올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

이뿐 아니라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 논의를 수가협상 이후에 한 것에 대해서도 가입자단체들은 문제를 삼고 있다.

수가협상 이후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으로 결국, 수가 인상을 두 번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상향 조정은 약 1%의 수가 인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상대가치점수의 위험도를 수가협상 이전에 반영해, 수가 인상분을 결정한 것과는 다른 행보라는 것이다. 때문에 수가협상 이후에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올려준 것에 대해 편법적인 수가인상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수가협상 전에 했어야 하는 상대가치점수를 뒤늦게 조정해, 수가 인상분에 이어 상대가치점수 인상분까지 주려하고 있다"면서 "건점심에서 재정 문제와 시행 시기등을 적극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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