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제도개선 촉구' 공동성명 발표 합의

이창진
발행날짜: 2008-11-08 06:48:30
  • 10일 발표, 불합리한 수가협상 방식 개선 등 요구할듯

불합리한 수가협상 시스템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5개 의약단체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대정부 요구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5개 단체 수가협상 대표들은 6일 일방적인 수가협상 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공동 성명서 채택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명서의 세부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만성화된 제도의 병폐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의약단체들은 이날 시민단체 중심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통보식 협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합리적인 수가협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위원구성을 골자로 한 성명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 협상시스템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공단 재정위원 대부분이 건정심의 위원인 현 수가결정 방식의 합리적인 조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약단체들은 빠르면 오는 10일 단체별 보도 자료를 통해 대정부 요구안이 포함된 성명서를 공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단체가 성명서를 논의한 같은 날 공교롭게도 의협을 제외한 병협(인상률 2.0%)과 치협(3.5%), 한의협(3.7%), 약사회(2.2%) 등이 건보공단과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와 별도로 수가결렬로 인해 공단 재정위의 ‘괘씸죄’로 최하 인상률이 회자되고 있는 의사협회는 기존 2.5% 인상안의 등락폭은 미비할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이번말로 예정된 건정심의 결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고위관계자는 “괘씸죄를 적용한다고 하나 기존 안에서 많아야 0.1~0.3%에 그칠 것”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저수가 제도가 지속된다면 개원가 붕괴로 인해 생존을 위한 경영방식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경영압박에 따른 피해가 환자에게 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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