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율 입증 따라 약가 인하 태풍권에서 벗어날 듯
아스트라제네카의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스토'가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기등재약 시범평가에 따른 약가 인하 태풍권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크레스토는 1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에서 크레스토 5mg(상한가 765원)과 10mg(1146원)이 심바스타틴 40ng과 LDL-C 강하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차기 회의에서 5mg과 10mg 가운데 어떤 함량을 비교함량으로 정할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제출한 '주피터' 임상시험 자료가 생존율을 입증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급여평가위가 차기 회의에서 5mg을 비교함량으로 적용하면 약가가 인하되지 않지만 10mg을 적용하게 되면 약가가 인하된다. 비록 10mg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고된 31.2%보다 낮은 13.17% 인하율이 적용된다.
크레스토와 함께 생존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중외제약 '리바로'도 인하율 적용방식이 동일성분별에서 품목별 상한가 적용방식으로 바뀌면서 당초보다 낮은 21.46%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여평가위가 리바로에 대해서는 생존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해 생존율 자료 제출이 시급한 숙제로 남았다.
급여평가위는 또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지지널약의 경우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퍼스트 제네릭 진입 시기의 선후에 따라 제네릭보다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다며 약가 인하 결정을 유보하고 복지부에 정책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박근혜 효과가 났다"고 촌평했다.
한편 급여평가위는 어제 회의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두고 심의를 벌여 심바스타틴 20mg의 가중평균가인 838원을 기준으로 비싼 약은 가격을 인하하고 싼 약은 현행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코' '심바로드정' 등 59개가량의 가격이 인하되고 약가인하가 확실시 됐던 '리피토' 제네릭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날 회의에서 약가 인하 대상에 추가됐거나 인하율이 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1개월간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인하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크레스토는 12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에서 크레스토 5mg(상한가 765원)과 10mg(1146원)이 심바스타틴 40ng과 LDL-C 강하효과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차기 회의에서 5mg과 10mg 가운데 어떤 함량을 비교함량으로 정할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이 제출한 '주피터' 임상시험 자료가 생존율을 입증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급여평가위가 차기 회의에서 5mg을 비교함량으로 적용하면 약가가 인하되지 않지만 10mg을 적용하게 되면 약가가 인하된다. 비록 10mg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고된 31.2%보다 낮은 13.17% 인하율이 적용된다.
크레스토와 함께 생존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중외제약 '리바로'도 인하율 적용방식이 동일성분별에서 품목별 상한가 적용방식으로 바뀌면서 당초보다 낮은 21.46%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여평가위가 리바로에 대해서는 생존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해 생존율 자료 제출이 시급한 숙제로 남았다.
급여평가위는 또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지지널약의 경우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과 퍼스트 제네릭 진입 시기의 선후에 따라 제네릭보다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다며 약가 인하 결정을 유보하고 복지부에 정책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박근혜 효과가 났다"고 촌평했다.
한편 급여평가위는 어제 회의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두고 심의를 벌여 심바스타틴 20mg의 가중평균가인 838원을 기준으로 비싼 약은 가격을 인하하고 싼 약은 현행 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코' '심바로드정' 등 59개가량의 가격이 인하되고 약가인하가 확실시 됐던 '리피토' 제네릭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날 회의에서 약가 인하 대상에 추가됐거나 인하율이 조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1개월간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인하율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