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16 18:52:50
  • 복지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면허증을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사라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필요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의료기사가 면허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면허증을 회수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또한 의료기사 면허증 교부 신청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재교부 신청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의 종사자 변경신고의무도 폐지한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행정처리 간소화를 통한 행정비용 감소,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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