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산부에 산전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이 임박해지고 잇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면, 공단은 1인당 2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눠 사용하도록 했으며 보험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용권을 사용해 출산 전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했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그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가격, 횟수, 사용 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임산부의 산전진찰 항목 선택권이 보장된다"며 "임신 기간 중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한도액을 정해 산전진찰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면, 공단은 1인당 2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눠 사용하도록 했으며 보험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용권을 사용해 출산 전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했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그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가격, 횟수, 사용 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임산부의 산전진찰 항목 선택권이 보장된다"며 "임신 기간 중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한도액을 정해 산전진찰 남용에 따른 건보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