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구축비용 정부가 부담 '마땅'

조형철
발행날짜: 2003-07-08 07:25:49
  • 정부주도 정책, 구축비용 개원가만 지출 부당

최근 개원가에서 정부의 심사기준 세분화와 진료비 영수증 상시 발급 시행으로 EDI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입비용 부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소규모 개원의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진료비영수증 상시발급과 급여청구 심사기준 세분화 때문에 환자편의를 고려한 EDI 구축이 늘어나고 있지만 구축비용을 개원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주도 정책에 개원가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정부에서 일정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압구정동 L 내과의원 원장은 “정부의 심사원칙 세분화와 진료비 영수증 상시발급 시행에 따라 환자편의를 고려, 새로운 영수증 서식이 연동되는 EDI를 구축하기로 했으나 초기 구축비용이 너무 비싸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방전과 진료비영수증을 함께 인쇄하기 위해 프린터와 PC등 추가로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구축비용은 400만원 이상”이라며 "정부주도의 진료환경 개선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인터넷 유지비와 잉크, EDI 프로그램 업데이트비로만 매달 15만원 이상씩 들어간다”며 “영세한 개인의원이 수기로 잘 작성해오다 정부때문에 추가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EDI관련 업계는 최근 "급여 전산청구와 영수증 발급 편의를 위해 소규모 의원급 문의가 증가세”라며 “새로이 바뀐 영수증 양식을 적용한 업데이트를 실시해 일괄적인 전산청구와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