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도 국가 예방접종 참여 가능해진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28 23:25:33
  • 고운영 팀장, 내년 사업계획 밝혀…"민간 위탁계약"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에 민간 병·의원의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예방접종팀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 부담 확대사업 추진전락' 심포지엄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밝혔다.

0~12세 384만명 아동에 병·의원 예방접종비(BCG 등 8종)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병의원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비용 상환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SMS 시스템을 통해 접종 종류, 차수, 일정 등 예방접종 전산등록 정보 및 일정 정보를 접종대상자에게 제공하면서 지원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부터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내년 5월까지는 예방접종수가를 책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을 올 12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내년 6월까지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비용상환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본 사업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용 중 약품비만을 반영한 390억원이 책정돼 있어, 병·의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맞은 환자는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고 팀장은 "체계적인 예방접종 관리로 개인별 맞춤형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기 접종 강화 및 누락접종 방지를 통한 예방접종률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전염병퇴치수준인 95%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