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과징금 적용기준안 고시…과징금 대상도 명문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이 12개월로 명문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했으며, 과징금 분할 납부 기준도 명문화했다.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로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을 가지고 진료하는 기관 ▲한센병 등 특수질환 진료기관 ▲인근에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이다.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과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상태가 적자일 경우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지침으로 규정되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기준을 고시로 명확히 했다"면서 "12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했으며, 과징금 분할 납부 기준도 명문화했다.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로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을 가지고 진료하는 기관 ▲한센병 등 특수질환 진료기관 ▲인근에 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이다.
국·공립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과 행정처분 절차 중 폐업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정상태가 적자일 경우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지침으로 규정되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기준을 고시로 명확히 했다"면서 "12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는 조항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