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정기준 따라 자동결정 방식 공포
앞으로 개량신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값 협상을 하지 않아도 별도 산정기준에 따라 약값이 자동 결정된다. 개량신약 약값은 지난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3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임상적 효능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신약의 경우 개량신약의 개발목표제품 약가의 90%를 받게 된다.
또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 중 출시에 의의가 있는 염변경 등의 개량신약의 경우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에 출시되면 개발목표제품 가격의 80%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염변경 개량신약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개발할 경우 개발이 늦어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 만료 후에 출시돼도 개발목표제품 가격의 68%를 받게 된다.
다만 산정기준에 의한 가격결정을 원치 않는 제약업체는 기존 건보공단과의 협상방식을 선택하여 약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이런 방식에 의한 가격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법대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량신약 약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등재기간을 단축시켜 개량신약 개발 의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량신약의 신속한 보험등재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를 3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임상적 효능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신약의 경우 개량신약의 개발목표제품 약가의 90%를 받게 된다.
또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 중 출시에 의의가 있는 염변경 등의 개량신약의 경우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에 출시되면 개발목표제품 가격의 80%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염변경 개량신약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개발할 경우 개발이 늦어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 만료 후에 출시돼도 개발목표제품 가격의 68%를 받게 된다.
다만 산정기준에 의한 가격결정을 원치 않는 제약업체는 기존 건보공단과의 협상방식을 선택하여 약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가 이런 방식에 의한 가격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방법대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량신약 약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등재기간을 단축시켜 개량신약 개발 의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량신약의 신속한 보험등재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