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문위 "설립필요성 인정"…방법론서 차이
국회가 국립암센터내 암전문대학원 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나서, 그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4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암전문대학원의 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전문위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암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 질환"이라면서 "따라서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암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위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국립암센터법을 개정하는 대신, 고등교육법에 설립의 근거를 둘 수 있다는 것.
전문위는 "동 법에 설립의 근거를 두지 않도라도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따라서 굳이 이 법에 설립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국회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고배를 마셨던 암전문대학원 설립작업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에 의료계에서는 국립암센터내 교육기관 설립시 재직의사들의 위상제고 및 이직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4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암전문대학원의 설립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전문위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암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 질환"이라면서 "따라서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 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암전문대학원을 설립한다는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위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을 보였다. 국립암센터법을 개정하는 대신, 고등교육법에 설립의 근거를 둘 수 있다는 것.
전문위는 "동 법에 설립의 근거를 두지 않도라도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따라서 굳이 이 법에 설립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국회 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고배를 마셨던 암전문대학원 설립작업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에 의료계에서는 국립암센터내 교육기관 설립시 재직의사들의 위상제고 및 이직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