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0% 이상 증가땐 최대 15%까지 약가 인하
내년부터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년 대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품목은 최고 15%까지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또 예상사용량보다 30% 증가한 품목은 최대 10% 인하된다.
5일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에 대해서만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약가-사용량 연동제 제외 품목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 약제를 비롯해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50원 미만 내복제-외용제, 15원 미만 액상제, 500원 미만 주사제) △퇴장방지의약품 등이다.
이에 따라 등재 후 3년이 지난 약제 가운데 2006년 대비 2007년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총 550품목의 22.8인 155품목이 약가 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 지난해 청구금액은 모두 2310억원이며, 15% 인하율을 적용할 경우 최고 346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사용량 연동제법을 담은 법안이 규개위를 거쳐 법제처 심의 과정에 있지만 연내 고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복지부가 규개위에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이상인 약제에 대해서만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약가-사용량 연동제 제외 품목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 약제를 비롯해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50원 미만 내복제-외용제, 15원 미만 액상제, 500원 미만 주사제) △퇴장방지의약품 등이다.
이에 따라 등재 후 3년이 지난 약제 가운데 2006년 대비 2007년도 청구금액이 60% 이상 증가한 총 550품목의 22.8인 155품목이 약가 인하 대상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 지난해 청구금액은 모두 2310억원이며, 15% 인하율을 적용할 경우 최고 346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사용량 연동제법을 담은 법안이 규개위를 거쳐 법제처 심의 과정에 있지만 연내 고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