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314성분 지정…사유서 안내면 삭감

박진규
발행날짜: 2008-12-11 11:10:34
  • 복지부, 내년 2월부터 보험심사 업무에 활용

리피토 등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이 임신부에게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형 등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임신하고 있거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처방과 조제를 하지 말아야 할 의약품 314개 성분을 11일 공고했다.

다만,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와 이유가 있다면 사용이 허용된다.

식약청은 임부에게 사용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65개 성분을 1등급, 치료의 유익성 등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55개 성분은 2등급으로 각각 분류했다.

1등급에는 화이자의 리피토 등 아토르바스타틴 칼슘단일제,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아시트레틴 성분 여드름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2등급에는 아스피린, 소염진통제인 아세클로페낙 성분 등이 들어있다.

식약청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2등급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공고 내용을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반영해 내년 2월1일부터 보험급여 심사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임부금기약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토록 하고 사유서를 쓰지 않으면 급여비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