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기준 산정시 요양기관 진료비 관리 혼선
병원협회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와 관련 상병기준에 따라 각기 진료비 산정기준이 적용돼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와 진료비 관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올해부터 새로 지정된 62개 희귀 ․ 난치성질환에 대해서도 특례대상의 기준을 '상병기준'이 아닌 종전과 같은 '환자기준'으로 개선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기존 산정특례대상은 12개 질환으로 적용대상이 협소, 해당 환자를 기준으로 환자가 치료를 한 당일 타상병에 대한 진료를 병행한 경우도 모든 요양급여비용이 산정특례로 적용돼 요양기관에서 적용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새로 추가된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상병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타상병이 산정특례대상의 합병증 여부 등을 일일이 의사의 판단과 타상병과의 연관성 입증이 필요해 의사의 업무증가와 환자들의 민원발생이 야기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타상병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특례대상 결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해당상병의 후유증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요양기관내에서 진료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환자의 동일 발생되는 진료비라 하더라도 특례대상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달리 적용, 산출해야 하므로 전산처리와 비용산정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며, 청구명세서도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등 시간적 ․ 행정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산정특례대상의 운영방식이 기존상병과 달리 운영돼 환자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불만이 야기되고, 타상병의 특례대상 결정여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달라지므로 진료의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민원발생 또한 현저히 증가하고 환자와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금번에 추가된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도 기존 산정특례대상 상병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해당상병 진료 당일에 타상병에 대한 진료를 병행한 경우,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특례로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관련제도가 형평성있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올해부터 새로 지정된 62개 희귀 ․ 난치성질환에 대해서도 특례대상의 기준을 '상병기준'이 아닌 종전과 같은 '환자기준'으로 개선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기존 산정특례대상은 12개 질환으로 적용대상이 협소, 해당 환자를 기준으로 환자가 치료를 한 당일 타상병에 대한 진료를 병행한 경우도 모든 요양급여비용이 산정특례로 적용돼 요양기관에서 적용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적용대상의 확대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새로 추가된 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상병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타상병이 산정특례대상의 합병증 여부 등을 일일이 의사의 판단과 타상병과의 연관성 입증이 필요해 의사의 업무증가와 환자들의 민원발생이 야기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타상병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그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특례대상 결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진료하는 경우 해당상병의 후유증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요양기관내에서 진료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환자의 동일 발생되는 진료비라 하더라도 특례대상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달리 적용, 산출해야 하므로 전산처리와 비용산정에 많은 오류가 발생하며, 청구명세서도 각각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등 시간적 ․ 행정적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산정특례대상의 운영방식이 기존상병과 달리 운영돼 환자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불만이 야기되고, 타상병의 특례대상 결정여부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가 달라지므로 진료의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민원발생 또한 현저히 증가하고 환자와의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금번에 추가된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도 기존 산정특례대상 상병의 운영방식과 동일하게 해당상병 진료 당일에 타상병에 대한 진료를 병행한 경우,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특례로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관련제도가 형평성있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