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당청구 발굴 직원 성과급 지급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06 08:00:27
  • ‘진료내역 포상금제’…소속 지사 실적에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보건복지부에 조사의뢰하여 부당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직원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소속 지사에는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단의 ‘진료내역 포상금 지급제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의 진료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될 경우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진자 신고는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진료내역으로 한정했으며 허위ㆍ부당청구 금액이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는 3천원, 1만원 이상일 때는 최고한도 1백만원에 부당확인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공단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단이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한 기관의 부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실적에 반영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환수 금액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의 유기적인 협조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할 방침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