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포상금제’…소속 지사 실적에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보건복지부에 조사의뢰하여 부당이 확정된 경우 해당 직원에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소속 지사에는 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단의 ‘진료내역 포상금 지급제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의 진료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될 경우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진자 신고는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진료내역으로 한정했으며 허위ㆍ부당청구 금액이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는 3천원, 1만원 이상일 때는 최고한도 1백만원에 부당확인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공단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단이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한 기관의 부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실적에 반영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환수 금액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의 유기적인 협조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할 방침이다.
5일 공단의 ‘진료내역 포상금 지급제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병의원 및 약국의 진료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내역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될 경우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진자 신고는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진료내역으로 한정했으며 허위ㆍ부당청구 금액이 2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일 때는 3천원, 1만원 이상일 때는 최고한도 1백만원에 부당확인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공단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단이 부당청구 의심기관을 발굴하여 보건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한 기관의 부당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사의 실적에 반영하고 해당 직원에게는 환수 금액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 본부, 지역본부 및 지사의 유기적인 협조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를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