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검사비 이중청구' 사실 아니다 반박
백혈병 환자 등이 24일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했다며 서울대병원등 대형병원 3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자 해당 병원들이 허위사실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혀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백혈병환자를 비롯,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을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개 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지금까지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0년간 병원들이 착복한 부당이득금이 60억~1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자들이 병원측에 부당이득금 환급을 요구해도 대부분 이중청구한 사실이 없거나 이미 환급했다고 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3명의 피해자 명의로 이날 오후 3시경 3개 병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집단민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3개 병원 측은 백혈병 환자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2000년 1월에 이중청구를 금지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중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에 이중 청구된 110명에 대해서도 본인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전액환급하고 있다"며 "아직도 이중청구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원측은 이들의 허위 주장으로 병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불법으로 이중 청구한 사실이 단 1건도 없었다”면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허위사실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도 이날 반론보도문에서 “고발장을 낸 환자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0만원의 검사비를 환급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1년 3월부터 나중에 검사비를 받는 ‘후 수납’으로 전산화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리 받을 수가 없다"며 "환자가 근거로 제시한 진료비세부내역서 양식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단민원서를 접수받은 보건복지부는 당장 해당병원에 대한 실사에 나서기보다 검찰청에 소송이 제기된 후 사실확인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혈병환자를 비롯,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을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고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개 병원을 비롯해 전국의 거의 모든 병원이 지금까지 혈액검사비를 이중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0년간 병원들이 착복한 부당이득금이 60억~1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자들이 병원측에 부당이득금 환급을 요구해도 대부분 이중청구한 사실이 없거나 이미 환급했다고 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3명의 피해자 명의로 이날 오후 3시경 3개 병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에는 집단민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3개 병원 측은 백혈병 환자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날 “2000년 1월에 이중청구를 금지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중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에 이중 청구된 110명에 대해서도 본인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전액환급하고 있다"며 "아직도 이중청구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병원측은 이들의 허위 주장으로 병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불법으로 이중 청구한 사실이 단 1건도 없었다”면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허위사실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도 이날 반론보도문에서 “고발장을 낸 환자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200만원의 검사비를 환급받지 못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1년 3월부터 나중에 검사비를 받는 ‘후 수납’으로 전산화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리 받을 수가 없다"며 "환자가 근거로 제시한 진료비세부내역서 양식도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집단민원서를 접수받은 보건복지부는 당장 해당병원에 대한 실사에 나서기보다 검찰청에 소송이 제기된 후 사실확인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