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무면허진료 방지 시스템 도입

이창열
발행날짜: 2004-02-12 14:17:24
  • 인력현황 통보업무 온라인 원스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DB를 활용하여 요양기관에서 인력채용 현황을 통보할 때 면허 및 자격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면허자가 진료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평원은 요양기관 인력에 대한 정확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요양기관의 인력현황 통보자료에서 무면허자가 발견되는 즉시 요양기관에 알려 주게 된다.

요양기관은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진료와 사후 적발시 해당 진료비를 환수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의료인력을 채용하고 그 현황을 심평원에 통보할 때 첨부하는 각종 면허증 및 사본 제출이 줄어들어 통보서류도 간호화될 것으로 보여 인터넷을 이용한 인력현황 통보업무가 활성화되어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복지부가 최근 인터넷으로 면허증 신청∙발급이 가능한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 하기 위해 정비한 의료인 면허DB를 심평원이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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