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회원 3명 “의권수호를 위해 써 달라”
지난 2000년 의료계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묘사한 고등학교 도덕교과서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대전시의사회원 3명이 승소 배상금을 투쟁기금으로 대한의사협회에 기탁했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2002년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사진이 게재되어 교육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던 대전시의사회 소속 회원 홍사웅(홍이비인후과) 원장, 장 준(하나로내과의원) 원장, 정연신(하나로방사선과의원) 원장 등 3명은 1백만원을 승소 배상금으로 받았다.
홍 원장은 “의협이 의사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결과이지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의권 수호를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작년 11월 29일 교육부에 대해 의협에게는 1천만원, 사진에 게재된 홍 원장 등 3명에게는 각 1백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12일 의협에 따르면 2002년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사진이 게재되어 교육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던 대전시의사회 소속 회원 홍사웅(홍이비인후과) 원장, 장 준(하나로내과의원) 원장, 정연신(하나로방사선과의원) 원장 등 3명은 1백만원을 승소 배상금으로 받았다.
홍 원장은 “의협이 의사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결과이지 우리가 노력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의권 수호를 위한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작년 11월 29일 교육부에 대해 의협에게는 1천만원, 사진에 게재된 홍 원장 등 3명에게는 각 1백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