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5일 의료법 개정안 의결
대한병원협회 법정단체 인정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윈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병원협회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부칙에 개정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국내 병원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 협회의 법정 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에서 병원협회가 김성순 의원(민주당) 소개로 제출한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청원을 수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의료법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윈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병원협회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부칙에 개정의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국내 병원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 협회의 법정 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 수립이나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원형)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에서 병원협회가 김성순 의원(민주당) 소개로 제출한 법정단체화 관련 의료법 개정청원을 수용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의료법 제 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