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간호사 폭행 전공의 징계 촉구

전경수
발행날짜: 2004-02-16 14:00:07
  • "경상대병원 P모 전공의 2차례 걸쳐 간호사 폭행"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간호사를 폭행한 경상대병원 P모 전공의의 징계를 재차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12월 18일 경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P모 전공의가 자신이 원하는 인공호흡기를 빌려주지 않았다며 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해 간호사는 전공의 P씨에게 목이 조이도록 멱살을 잡혀 목 주위에 발갛게 자국이 생기고 상처가 났으며 온 몸의 통증과 등쪽 근육이 결리고 아파서 깊은숨을 쉬기가 불편할 뿐아니라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는 고통을 당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피해 간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공의 P씨에게 ‘감봉 1개월’의 경미한 징계로 그쳤다"며 전공의의 중징계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2003년 11월에도 P씨가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런 사건의 배경에는 폭행 발생시 병원측의 솜방망이 징계와 이를 문제삼지 않는 병원측의 책임회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공의협의회는 이에 대해 병원 노조 지부장이 P전공의의 뺨을 때렸다며 지부장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되고 있는 양상이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