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검사비 이중청구 일부 인정

전경수
발행날짜: 2003-06-26 17:24:22
  •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

병협은 26일 대형병원들의 혈액검사비 이중청구 피소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중청구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병원이 마치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처럼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협이 직접 나서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이날 ‘혈액성분채혈시 공여자 적합성여부 검사비용 관련 이중청구 피소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일부 (이중청구)사례를 가지고 마치 해당병원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문제를 확대시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혀 이중청구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혈액검사비 이중청구는 병원의 부당이득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수가제도 등 제도적 불완전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혈액성분 채혈시 고가장비와 인력경비가 소요되지만 현 수가체제 내에서는 혈액검사 후 환자가 수혈을 받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부적합 판정이 나거나 환자가 수혈을 포기하는 경우 병원이 검사비 일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병협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여의도성모병원의 경우 피소된 고발건은 검사 후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파악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협 측에서 법적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공동대표는 “고발인측은 확실한 문건과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부당이득 부분이 있다면 환자에게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해야지 오히려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병원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