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 표방광고' 업체 14곳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03 11:41:19
  • 서울지역 조사결과, “특정질병치료에 효과” 등 광고

식품을 특정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업체 14개소가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및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수입식품 등을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등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 7개소와 인터넷통신판매업자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 소재 K사 등 12개업소가 특수영양식품을 골다공증 및 관절영양제, 월경불순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적발됐으며 서울 동대문구 L식품 등 2개업소는 일간지에 술독, 숙취, 간기능개선 등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광고매체 및 지역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같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