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제 섞은 건식 판매업소 18개소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08 10:24:23
  • ‘체중감량, 변비치료제’ 등에 황산나트륨 등 첨가해

체중감량, 변비치료제 등에 황산나트륨 등 설사제 성분의 의약품을 첨가한 불량 건강기능식품 업체 18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단식원이나 약국 등에서 체중감량, 변비치료제 등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해 단속한 결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설사제 용도의 원료의약품인 황산나트륨(일명 망초), 인산(1,2)수소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을 불법 첨가한 업체 등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5개 제조업체는 설사제 용도인 원료의약품을 첨가해 제조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베트남산 계피를 원료로 사용했으며 설사제가 함유된 식품을 간(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가 6개 업체였다.

또한 무표시원료를 사용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5개업체,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또는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한 2개 업체가 각각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소의 관련제품 1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24배~최고 2천800배 초과검출돼 관할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관련제품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 원료인 설사제를 의도적으로 식품에 첨가, 제조해 체중조절 및 건강관리를 위해 단식원이나 약국 등을 방문하는 비만, 변비환자 등을 대상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제품을 과다섭취할 경우 심한 설사 등 소화기계 이상 및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설사제가 함유된 유사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허위·과대광고하는 판매업소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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