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엽 교수팀,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 연구보고서
공공보건의료 30% 확충땐 21조, 50%까지 확대시에는 34조의 재정이 각각 필요한 반면 67조와 134조원에 이르는 국민의료비 감소효과가 발생, 경비를 크게 웃도는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어떤 내용인가=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팀(김용익, 김 신)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폭발적 증가 억제와 낭비적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공급자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수익성이 목표가 아니고 적정진료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있으며 이런 교과서적 진료가 민간의료기관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 일시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며 결국 가계 및 기업부담으로 이전되며 향후 국가재정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부문 확충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진입해가는 시점인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중을 각 의료제공 단계에서 약 30% 및 50%가 되도록 하면서 2020년까지 병상의 총 수요량을 맞추고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급성병상의 요양병원 전환, 그 과정에서 부족해진 급성병상을 공공병원으로 우선 증설, 급성병상의 요양병원 전환 후 부족한 요양병원을 증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필요재원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담배값 인상으로 확보된 세수 증가분 가운데 중앙의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방의 담배소비세 지방양여금 세입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인프라 개편으로 ▲만성환자의 급성 부적절 재원감소로 인한 효과 ▲적정진료 확대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 ▲예방서비스 강화를 통한 질병부담 감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나리오 1, 공공병상 비율 30%=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300병상 미만 공공병원 34개를 400병상 규모로 신축하고 ▲400병상 규모 급성기 병원 110개를 신설하며 ▲1천병상 규모의 국가중앙의료원을 신설하고 ▲300병상 미만 민간병원 706개중 400개 기관을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관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0병상 규모의 공공요양병원 170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2020년이 되면 ▲전체 기관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8.3%가 되며 ▲급성기 병원중 28.5%, 장기요양병원은 28.1%를 공공병원이 점유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급성기병상의 35.4%, 장기요양병상의 28.8%를 공공병상이 차지하게 되고 ▲소요재정은 연평균 1조3,200억 원씩 총 21조(현재가치 환산액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병상비율 30% 확충시 만성질환자 부적절재원 감소, 2차 의료기관 적정진료, 3차기관 적정입원, 외래적정화 등 민간부분의 적정진료 파급효과로 인해 2026년 손익분기점을 이루고 2050년까지 모두 67조1,351억 원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의사 7,236명, 간호사 2,3479명, 기타 1만2,813명 등 총 5만8천78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2, 공공병상 비율 45%= 보고서는 ▲300병상 미만 공공병원 34개를 400병상 규모로 신축하고 ▲지역거점병원을 포함, 400병상 규모 급성기 병원 220개 신설하고 ▲1,000병상 규모 국가 중앙의료원 신설하고 ▲300병상 미만 민간병원 560개를 400개의 200병상 규모 요양병원 병원으로 전환하고 ▲200병상 규모의 공공장기요양병원 170개를 각각 신설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에 따라 ▲전체 기관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7.9%로 확대된 가운데 급성기 병원중 48.2%, 장기요양병원중 28.1%를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전체 병상의 45.9%를 공공병상이 차지하게 되며 급성기병상의 54.5%, 장기요양병상의 28.8%가 공공병상이 될 것이며 ▲연평균 2조1,300억 원씩 모두 34조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공공병상 비율이 50%까지 확대되면 2023년 손익분기점을 이루고 이후 2050년까지 134조 2,702억 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민간부문의 적정진료 파급정도는 공공부문의 점유도와 주도성에 비례하는 함수여서 50% 확충 시나리오가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가 빠를 뿐 아니라 이후 편익 합계도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사 1만3,792명, 간호사 4만1,178명, 기타인력 2만3,637명 등 모두 10만6,69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은 어떻게?= 보고서는 공공병상 비율 확충에 따른 재원은 담뱃값 인상분중 일부를 사용하면 충당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및 기금 누계액 1101조 6,302억 원 중 국민건강증진기금 20%와 담배소비세 지방잉여금 세입 15%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 21조 9,233억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0%와 담배소비세 지방잉여금 세입으로 25%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 34조 5,596억 원의 가용재원이 각각 마련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어떤 내용인가=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팀(김용익, 김 신)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공공병원 확충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폭발적 증가 억제와 낭비적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공급자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수익성이 목표가 아니고 적정진료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데 있으며 이런 교과서적 진료가 민간의료기관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 일시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며 결국 가계 및 기업부담으로 이전되며 향후 국가재정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부문 확충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로 진입해가는 시점인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비중을 각 의료제공 단계에서 약 30% 및 50%가 되도록 하면서 2020년까지 병상의 총 수요량을 맞추고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급성병상의 요양병원 전환, 그 과정에서 부족해진 급성병상을 공공병원으로 우선 증설, 급성병상의 요양병원 전환 후 부족한 요양병원을 증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두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필요재원은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담배값 인상으로 확보된 세수 증가분 가운데 중앙의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지방의 담배소비세 지방양여금 세입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인프라 개편으로 ▲만성환자의 급성 부적절 재원감소로 인한 효과 ▲적정진료 확대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 ▲예방서비스 강화를 통한 질병부담 감소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나리오 1, 공공병상 비율 30%=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300병상 미만 공공병원 34개를 400병상 규모로 신축하고 ▲400병상 규모 급성기 병원 110개를 신설하며 ▲1천병상 규모의 국가중앙의료원을 신설하고 ▲300병상 미만 민간병원 706개중 400개 기관을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기관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0병상 규모의 공공요양병원 170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2020년이 되면 ▲전체 기관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8.3%가 되며 ▲급성기 병원중 28.5%, 장기요양병원은 28.1%를 공공병원이 점유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급성기병상의 35.4%, 장기요양병상의 28.8%를 공공병상이 차지하게 되고 ▲소요재정은 연평균 1조3,200억 원씩 총 21조(현재가치 환산액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공공부문 병상비율 30% 확충시 만성질환자 부적절재원 감소, 2차 의료기관 적정진료, 3차기관 적정입원, 외래적정화 등 민간부분의 적정진료 파급효과로 인해 2026년 손익분기점을 이루고 2050년까지 모두 67조1,351억 원의 의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의사 7,236명, 간호사 2,3479명, 기타 1만2,813명 등 총 5만8천78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2, 공공병상 비율 45%= 보고서는 ▲300병상 미만 공공병원 34개를 400병상 규모로 신축하고 ▲지역거점병원을 포함, 400병상 규모 급성기 병원 220개 신설하고 ▲1,000병상 규모 국가 중앙의료원 신설하고 ▲300병상 미만 민간병원 560개를 400개의 200병상 규모 요양병원 병원으로 전환하고 ▲200병상 규모의 공공장기요양병원 170개를 각각 신설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에 따라 ▲전체 기관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37.9%로 확대된 가운데 급성기 병원중 48.2%, 장기요양병원중 28.1%를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또 ▲전체 병상의 45.9%를 공공병상이 차지하게 되며 급성기병상의 54.5%, 장기요양병상의 28.8%가 공공병상이 될 것이며 ▲연평균 2조1,300억 원씩 모두 34조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공공병상 비율이 50%까지 확대되면 2023년 손익분기점을 이루고 이후 2050년까지 134조 2,702억 원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민간부문의 적정진료 파급정도는 공공부문의 점유도와 주도성에 비례하는 함수여서 50% 확충 시나리오가 손익분기점 달성 시기가 빠를 뿐 아니라 이후 편익 합계도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사 1만3,792명, 간호사 4만1,178명, 기타인력 2만3,637명 등 모두 10만6,69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은 어떻게?= 보고서는 공공병상 비율 확충에 따른 재원은 담뱃값 인상분중 일부를 사용하면 충당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금 및 기금 누계액 1101조 6,302억 원 중 국민건강증진기금 20%와 담배소비세 지방잉여금 세입 15%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 21조 9,233억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0%와 담배소비세 지방잉여금 세입으로 25%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면 34조 5,596억 원의 가용재원이 각각 마련될 수 있다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