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총 195표 중 찬성 193표로 통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탄핵결의안을 상정, 투표결과 총 195명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견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또한 법사위원장이 의견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 재판부를 개최, 탄핵안을 심의하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 탄핵결의안을 상정, 투표결과 총 195명중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기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 법사위원장이 의견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또한 법사위원장이 의견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내는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전원 재판부를 개최, 탄핵안을 심의하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며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