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운영, 자료유출"...빠르면 오는 6월중 실시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결정함에 따라 빠르면 오는 6월경 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운영으로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감사원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의사회는 공단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유출시키고 방만한 운영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례가 없기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감사 청구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300명 이상의 연서만 받아낸다면 감사를 청구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청구후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감사가 결정되면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사회가 곧바로 감사를 청구할 경우 오는 4월중으로는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되며 가결될 경우 빠르면 올해 6월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감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운영으로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감사원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의사회는 공단이 국민건강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유출시키고 방만한 운영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례가 없기때문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감사 청구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가 회원 300명 이상의 연서만 받아낸다면 감사를 청구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청구후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감사가 결정되면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따라서 의사회가 곧바로 감사를 청구할 경우 오는 4월중으로는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되며 가결될 경우 빠르면 올해 6월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감사가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