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과 등 일부 대학 ‘동물(수의)간호사’ 명칭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최근 애완동물과 또는 응용동물학과 등 애완동물을 다루는 인력양성기관 또는 일부 대학에서 ‘동물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24일 간협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관련 대학에 ‘동물(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간협의 질의에 대해 “수의사법 등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이 동물(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의료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협은 “언론매체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 간호사의 이미지를 왜곡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일 간협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한편 관련 대학에 ‘동물(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간협의 질의에 대해 “수의사법 등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 없이 동물(수의)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답변했다.
의료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협은 “언론매체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 간호사의 이미지를 왜곡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시키는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