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성광원)는 의사 4인,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된 보훈·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설하고 앞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보훈 및 의료분야 행정심판사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해 의료 및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보훈 및 의료분야 행정심판사건을 의결하는 데 있어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해 의료 및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