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전광역시 불참...내년 3월말까지 밤 10시 진료
이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보건소 야간진료 시범사업 참여대상 기관이 확정됐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 서초구 보건소 등 서울 2곳을 포함 전국 10개 시·도 13개 보건소를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보건소는 이에 따라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4시간 연장 진료를 벌인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해당 시도에 조직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자치법규 개정과 적합한 인력채용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최종 선정된 시범보건소 13곳에 대해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자치법규 개정전이라도 야간진료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대전광역시, 전남·북, 경남 등 5개 시·도가 인력 및 예산 등의 문제점을 내세워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있어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다음은 행자부가 승인한 13곳 보건소 및 인력보강 승인 현황 내역.
△서울 영등포구(4명: 5급1, 8급1, 9급1, 기능10급1) △서울 서초구(진료의사 등 4명 책정 권고) △부산 기장군(5급1명 승인: 실무인력 3명은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책정 권고) △대구 북구(5급1명 승인) △인천 계양구(5급1명 승인) △울산 남구(5급1명 승인) △경기 포천시(5급1명 승인) △강원 태백시(4명:5급1, 8급1, 9급1, 기능10급1) △강원 동해시(5급1명 승인:실무인력 3명은 보정 정원범내에서 자체책정 권고) △강원 양양군(5급1명 승인) △충북 음성군(5급1명 승인) △충남 천안시(5급1명 승인) △경북 칠곡군(4명: 5급1, 8급1, 9급1, 기능 10급1)
7일 복지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 서초구 보건소 등 서울 2곳을 포함 전국 10개 시·도 13개 보건소를 야간진료 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보건소는 이에 따라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4시간 연장 진료를 벌인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해당 시도에 조직담당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자치법규 개정과 적합한 인력채용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최종 선정된 시범보건소 13곳에 대해선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능한 자치법규 개정전이라도 야간진료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대전광역시, 전남·북, 경남 등 5개 시·도가 인력 및 예산 등의 문제점을 내세워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는 등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있어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다음은 행자부가 승인한 13곳 보건소 및 인력보강 승인 현황 내역.
△서울 영등포구(4명: 5급1, 8급1, 9급1, 기능10급1) △서울 서초구(진료의사 등 4명 책정 권고) △부산 기장군(5급1명 승인: 실무인력 3명은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자체책정 권고) △대구 북구(5급1명 승인) △인천 계양구(5급1명 승인) △울산 남구(5급1명 승인) △경기 포천시(5급1명 승인) △강원 태백시(4명:5급1, 8급1, 9급1, 기능10급1) △강원 동해시(5급1명 승인:실무인력 3명은 보정 정원범내에서 자체책정 권고) △강원 양양군(5급1명 승인) △충북 음성군(5급1명 승인) △충남 천안시(5급1명 승인) △경북 칠곡군(4명: 5급1, 8급1, 9급1, 기능 10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