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취지 어긋나는 옴부즈맨 경계

조형철
발행날짜: 2003-08-11 06:29:11
최근 보건복지부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감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감사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적이 없어 복지행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보다는 의료기관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처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복지옴부즈맨으로 인건비 등의 문제가 없고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체 인사나 공단 인사들을 위주로 추천을 받고 있음이 드러나 이전 학계인사와 의료계인사들 위주로 위촉된 것에 비해 파격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질적으로 시민단체와 공단 및 사회보험노조로 구성된 복지옴부즈맨이 의료기관의 비리와 부정을 감시하는 기구로 거듭난다면 이는 기존 의료기관 감시체계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옴부즈맨이 의료기관의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했을 때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복지부에서는 현장 실사와 단속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공단과 시민단체로 하여금 복지부 실사요청을 더욱 원활히 하고 필요한 절차를 뛰어넘어 단속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복지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심증적 자료가 넘치는 사회보험노조에서 제보하고 신분 가장이 용이한 시민단체에서 현장확인, 옴부즈맨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복지부의 실사가 일사천리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해 심증만으로 실사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확대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확증없이 심증만으로 전체 의료기관을 들쑤시듯 옴부즈맨의 현장 확인단이 활개친다면 진료방해와 위축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더불어 선량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환자와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기에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부 감사실 관계자는 "공단인사와 더불어 학계인사, 시민단체, 의료기관 등에 옴부즈맨으로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의협이나 병협에서는 추천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탄생한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이제는 그 칼날을 의료기관으로 세우는 것에 의료계의 주의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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