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불법 매매와 장기이식

안창욱
발행날짜: 2005-11-14 10:19:13
최근 난자 매매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던지면서 일부 인공시술 의료기관에까지 불똥이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임여성과 의료기관 사이에 브로커가 개입해 난자를 상업적으로 매매한 비윤리적 행위가 일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난자 매매를 금지한 생명윤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같은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번 난자매매 사건은 장기매매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닮은 점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나 난자 모두 기증자는 적은 반면 사회적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장기매매를 금지하기 위해 장기이식법을 만들었지만 장기 기증자가 오히려 감소해 장기이식 희망자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난자 불법매매 사건이 터진 이후 국회와 의료계에서 국가 차원의 난자은행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이식법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각계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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