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무자격자 의료행위…진료내역조작” 등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작년 한해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에 환수조치된 금액이 942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며 요양기관의 다양한 부당∙허위청구 실태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당∙허위 청구 유형은 ▲ 가짜 환자 청구 ▲ 진료내역조작 ▲ 진료내역부풀리기 ▲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 진찰료 부당 청구 ▲ DRG 부당청구 ▲ 물리치료 부당청구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 부재중 진료 등으로 나타났다.
▲ 가족이 대리 진료 후 약 처방전 받았으나 진찰료를 100%로 부당(착오)청구
∙ 충남 음성의 A노인병원은 2002년 1월 1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진료건 중 치매 등 특정질환자의 가족이 내원하여 의사와 대리상담 후 투약을 받았으나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를 100%로 부당(착오)청구하여 1,563건 49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야간 진찰료 부당(착오)청구
∙ 대전광역시 소재 B내과의원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진료건 중 환자가 오전 9시 이전에 접수하여 실제 진찰은 오전 9시 이후에 받았으나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야간진찰료를 부당(착오)청구하여 581건 1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만성질환자 계속 진료 후 초진료로 부당(착오)청구
∙ 대전광역시 C내과의원은 1999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진료건 중 당뇨병, 고혈압으로 동일 의사에게 계속 진료 받은 환자의 진찰료를 30일 초과시에도 재진료를 청구하여야 하나 초진료로 부당(착오)청구하여 1,458건 39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입원진료 하였는데 외래진료비 중복청구
∙ 전북 남원의 D안과의원은 1999년 8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진료건 중 백내장으로 DRG수정적출술을 청구하면서 입원진료료에 포함된 입원 당일 및 퇴원일에 외래진료건을 중복청구하여 1,068건 1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음.
▲ 약국에서 조제없이 귀가하였는데 허위청구
∙ 대구광역시 소재 E약국은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진료건 중 조제하여 온 환자 중 의약품이 구입되지 않아 타 약국에서 조제하였는데 약제료를 허위(착오)청구하여 82건 9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제비 허위청구
∙ 부산광역시 F약국∙G의원은 담합하여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진료건 중 친인척 등에게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주거나 조제도 없이 인근에 소재한 G의원장에게 의원의 진료 종료 후 또는 진료 개시 전 처방전 발급을 받아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766건 1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음.
▲ DRG 진료비 입원 일수를 증일하여 부당청구
∙ 부산광역시 H외과의원은 2001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진료건 중 DRG 치질 상병으로 진료비 청구시 진료일수를 증일하여 1박2일 입원건을 2박3일로 허위청구하여 24건 21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무료진료 후 공단부담금 부당청구
∙ 경북 김천 I외과의원은 2002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지급분 중 ‘골다공증 무료교실’ 참여 및 건강검진, 관절염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골다공증검사를 무료로 실시한 후 공단부담금을 부당청구하여 474건 1,17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무자격자인 직원이 방사선촬영을 하여 부당청구
∙ 경기도 김포시 J정형외과의원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진료건 중 방사선촬영시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촬영이 손쉬운 손이나 발부위를 무자격자인 직원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고 부당하게 방사선 촬영료를 청구하여 1,517건 1,086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
∙ 경기도 고양시 K방사선과의원은 1999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진료비지급분 중 종합검진 실시자에게 비급여로 27만원~30만원씩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후 복부복통, 배통, 위식도질환, 유방질환 등 보험급여대상 상병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294건 2,03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일반진료 하고 비급여로 징수 후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
∙ 광주광역시 L외과의원은 1999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진료건 중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수술을 시행하고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10만여원 징수한 후 개방성 상처 등 보험급여대상 상병으로 허위청구하여 787건 1,59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노조에 따르면 부당∙허위 청구 유형은 ▲ 가짜 환자 청구 ▲ 진료내역조작 ▲ 진료내역부풀리기 ▲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 진찰료 부당 청구 ▲ DRG 부당청구 ▲ 물리치료 부당청구 ▲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 부재중 진료 등으로 나타났다.
▲ 가족이 대리 진료 후 약 처방전 받았으나 진찰료를 100%로 부당(착오)청구
∙ 충남 음성의 A노인병원은 2002년 1월 1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진료건 중 치매 등 특정질환자의 가족이 내원하여 의사와 대리상담 후 투약을 받았으나 환자 본인이 직접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를 100%로 부당(착오)청구하여 1,563건 49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야간 진찰료 부당(착오)청구
∙ 대전광역시 소재 B내과의원은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진료건 중 환자가 오전 9시 이전에 접수하여 실제 진찰은 오전 9시 이후에 받았으나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야간진찰료를 부당(착오)청구하여 581건 1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만성질환자 계속 진료 후 초진료로 부당(착오)청구
∙ 대전광역시 C내과의원은 1999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진료건 중 당뇨병, 고혈압으로 동일 의사에게 계속 진료 받은 환자의 진찰료를 30일 초과시에도 재진료를 청구하여야 하나 초진료로 부당(착오)청구하여 1,458건 39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입원진료 하였는데 외래진료비 중복청구
∙ 전북 남원의 D안과의원은 1999년 8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진료건 중 백내장으로 DRG수정적출술을 청구하면서 입원진료료에 포함된 입원 당일 및 퇴원일에 외래진료건을 중복청구하여 1,068건 12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음.
▲ 약국에서 조제없이 귀가하였는데 허위청구
∙ 대구광역시 소재 E약국은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진료건 중 조제하여 온 환자 중 의약품이 구입되지 않아 타 약국에서 조제하였는데 약제료를 허위(착오)청구하여 82건 9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제비 허위청구
∙ 부산광역시 F약국∙G의원은 담합하여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진료건 중 친인척 등에게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하여 주거나 조제도 없이 인근에 소재한 G의원장에게 의원의 진료 종료 후 또는 진료 개시 전 처방전 발급을 받아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766건 1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음.
▲ DRG 진료비 입원 일수를 증일하여 부당청구
∙ 부산광역시 H외과의원은 2001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진료건 중 DRG 치질 상병으로 진료비 청구시 진료일수를 증일하여 1박2일 입원건을 2박3일로 허위청구하여 24건 21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무료진료 후 공단부담금 부당청구
∙ 경북 김천 I외과의원은 2002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지급분 중 ‘골다공증 무료교실’ 참여 및 건강검진, 관절염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골다공증검사를 무료로 실시한 후 공단부담금을 부당청구하여 474건 1,17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무자격자인 직원이 방사선촬영을 하여 부당청구
∙ 경기도 김포시 J정형외과의원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진료건 중 방사선촬영시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촬영이 손쉬운 손이나 발부위를 무자격자인 직원으로 하여금 촬영하게 하고 부당하게 방사선 촬영료를 청구하여 1,517건 1,086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
∙ 경기도 고양시 K방사선과의원은 1999년 1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진료비지급분 중 종합검진 실시자에게 비급여로 27만원~30만원씩 본인부담금을 징수한 후 복부복통, 배통, 위식도질환, 유방질환 등 보험급여대상 상병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여 294건 2,03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 일반진료 하고 비급여로 징수 후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
∙ 광주광역시 L외과의원은 1999년 9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진료건 중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수술을 시행하고 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10만여원 징수한 후 개방성 상처 등 보험급여대상 상병으로 허위청구하여 787건 1,59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