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심사조정, 환수 사례 빈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4일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ㆍ약사 수 변경이 있는 경우 심평원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은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통보한 의사수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며 “최근 요양기관에서 상근하고 있는 의사 수 증원ㆍ감원에 대한 변경통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차등수가제에 따라 청구 금액이 심사조정 되거나 진료비용 지급 후 환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 의사 수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통보되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면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차등지급 한다.
차등 지급률은 1일 기준 ▲ 75건 이하 100% ▲ 75건 초과 100건 90% ▲ 100건 초과 150건 75% ▲ 150건 초과 50% 등으로 차등지급 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차등수가제’와 관련 대표적인 ‘의료사회주의제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은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에 통보한 의사수에 의해 적용되고 있다”며 “최근 요양기관에서 상근하고 있는 의사 수 증원ㆍ감원에 대한 변경통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차등수가제에 따라 청구 금액이 심사조정 되거나 진료비용 지급 후 환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에 의사 수 변경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통보되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면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에 따라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을 차등지급 한다.
차등 지급률은 1일 기준 ▲ 75건 이하 100% ▲ 75건 초과 100건 90% ▲ 100건 초과 150건 75% ▲ 150건 초과 50% 등으로 차등지급 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차등수가제’와 관련 대표적인 ‘의료사회주의제도’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