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그리고 행복한 고민

김태남 FP
발행날짜: 2006-08-28 09:05:48
  • 김태남 FP(에셋비)

2005년 말 한덕수 부총리가 현재 1인당 4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한 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2006년 2월 초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가가 출렁거린 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새해 들어서 은행 등에 장기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부쩍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안에 대해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 배당 등 금융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서 총 소득을 산정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과세방식이다.

연간 금융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그 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다는 말처럼 그 한도가 내려간다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는 1인당 연간 4천만원이니 이자율을 연 5%로 잡는다면, 예금액을 8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일 것이다.

일부는 행복한 고민이라 말하겠지만 당사자는 머리가 아프다.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구로동에서 병원을 하는 이원장(65세)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대상자가 될 것 같아 자녀들과 처 명의로 일부 분산했으나 자산 증가로 본인 소유 병원에서 최소한의 급여만 받고 있다.

그런데 4년 전에 예치한 돈의 만기로 해지를 하게 되자 복리로 부리된 이자금액만 3억원이 넘어 부득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1억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지된 자금의 활용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존의 예금이나 펀드 자산을 다시 유사한 과세상품으로 가입하거나 신규 자금을 동일 상품으로 가입한다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원장이 희망하는 은퇴 계획과 비과세를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며 일정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치형 상품(보험사)을 가입하였다.

이처럼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을 이용한다면, 절세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만 절세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속,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어차피 자신의 사후에는 물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로 하여 자신과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연금자금을 수령하여 노후를 보내다가 사망한 후에는 자식들이 상속 받아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몇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생활비 증여의 방식이다.

향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연금저축보험상품, 건강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통한 연말정산소득공제 절세 전략이 있고, 자녀보장보험으로 자녀를 위한 위험 보장과 절세 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자녀보장보험은 보장기능이 있지만, 만기 환급 기능 때문에 저축성 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보험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하여 부모가 계약자 겸 수익자,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다면, 불입하는 보험료로 자녀는 각종 위험보장을 받음과 아울러 만기 환급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목돈마련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전 증여차원에서 부모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 명의로 10년 만기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상품 지급조서 제출 시 가입 시점에 보험을 가입할 만한 자금 여력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하니,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를 감안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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