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신할 누진세개념 도입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4-04-14 11:02:39
  • 민중건강연구회 전현준, “무상의료체계로 가야”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보장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체계가 아닌 직접 누진세와 일반조세 방식의 무상의료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중건강연구회 전현준 씨는 '월간 말' 최근호에 '관리되는 위기, 한국의 의료보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장성과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재의 건강보험체계는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중이 절반이나 되는 건강보험은 보장성이 형편없다"고 혹평하고 “정부는 소득계층별로 보험료를 차등 지원해 보험의 재원조달 형평성을 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씨는 "사적 보건의료구조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결합된 체계는 공적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 한다"며 "의료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서는 이윤창출의 은밀한 시도를 막을 수 없어 지불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소외를 낳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의 구조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확보하더라도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 구조가 확대 재생산 되는 한 공공의료기관의 부실화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담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높이는 것 뿐아니라 사적 의료체계를 확대 재생산하는 재원구조를 사회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며 “의료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꿔 직접 누진세와 일반조세 방식에 의한 무상의료체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중건강연구회는 의료제도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방안을 연구하는 의사와 시민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에 속한 전현준 씨는 현재 민주노동당 보건의료위원회 등에 관여하고 있다.

전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전국 100만가구가 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급여구조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가난한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을 바꿔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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