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도 의료인에 포함돼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04 07:00:05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송운흥 회장

"의료기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의료인에 필요한 전문성과 덕목을 갖추고 있어 의료법에 의료인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송운흥 회장(임상병리사협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새 의료법에 이같은 의료기사들의 요구가 담겨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료법에 의료기사를 편입하는 것은 의료기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이다.

송 회장은 의료기사의 업무가 간호사와 같이 전문성 있는 의료행위의 한 부분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의료사고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각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을 보면 의료행위와 유사한 '치료 업무에 종사한다'는 규정이 있다. 때문에 의료기사는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의료인이 아닌 모순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법 전면 개정이 진행된다면, 의료기사법 역시 의료법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회장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에 의거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간호사, 조산사와 같이 면허를 소유하고 공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를 의료인으로 의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4년제 대학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외국 면허증 소지자가 증가하는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면서 "외국에서 의료기사들이 의사를 도와 활발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볼때 국내 보건의료발전을 위해서라도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은 이뤄져야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그러면서 "일부 보건의료 직종의 업무 중 의료기사의 업무와 중복 돼 행정상의 착오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연합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료기사와 타직종별 업무영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사단체들이 의료법 전면개정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료법이 새롭게 논의된다면 이같은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임상병리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총 회원이 17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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