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진료 청구행위 근절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2-03 06:30:38
의사의 부재중 진료 청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원장이 외유를 나가거나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도 문을 닫지 않고 무자격자나 불법 알바를 고용해 계속 환자를 진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구실이야 '환자가 떨어져 나갈까봐'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국민의 신뢰와 환자 안전 문제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부재중 진료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전공의나 공중보건의를 관리의사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잘 알려진 대로 전공의와 공보의는 그 신분상 관리의사가 될 수 없다. 전문의는 겸직근무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공보의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아르바이트가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 여러 사례에서도 보았듯 적발시 처벌수위가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문제는 값싼 인력을 쓰려는 심리다. 지금도 의사 부재중 관리의사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다. 하지만 보다 값싼 인력을 쓰려고 한 푼이 아쉬운 전공의와 공보의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부재중 진료가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 중 하나로 "휴업을 하면 다른 요양기관에 기존 환자를 빼앗긴다"는 점을 들었다. 환수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렵게 확보한 단골환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심리인 셈이다.

부재중 진료와 청구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어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적발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관리 당국은 건수가 많건 적건 간에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측면에서 처벌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단체들은 내부정화와 대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부재기간 중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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