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의협 대의원 선출방법을 직접선거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특위가 마련한 정관개정안은 대의원 선출방법을 '지부, 의학회 및 협의회의 대의원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도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각 지부, 협의회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여지를 남겨둬 사실상 직접선거 방식으로 대의원이 선출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개정안은 또 대의원의 자격을 '협회 회원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규정했다. 특히 대의원 수를 지금의 250명에서 260명으로 늘리고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를 배려했다. 이는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운영의 참여도와 소속감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개정안이 의사협회가 대의원 선출방법을 직접․비밀투표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대해 찬성한다. 사실 그동안 의협 안팎에서는 대의원들이 민의를 잘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말들이 많았었다. 이는 대의원이 나눠먹기 혹은 줄 세우기 식으로 선출된데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인해 의사협회와 회원간 간극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항상 소수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대의원 정원을 늘리는데도 동의한다.
아울러 대의원들이 회원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행 회장 선출방식을 개선하는데도 돌파구로 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대의원 선출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의원 정원을 늘려 각 직역군에 골고루 배정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초석으로 삼아 보다 민주적으로 대의원 선출방법을 개선한다면 선거인단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는 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개정안은 또 대의원의 자격을 '협회 회원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규정했다. 특히 대의원 수를 지금의 250명에서 260명으로 늘리고 전공의협의회, 교수협의회를 배려했다. 이는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회 운영의 참여도와 소속감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개정안이 의사협회가 대의원 선출방법을 직접․비밀투표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대해 찬성한다. 사실 그동안 의협 안팎에서는 대의원들이 민의를 잘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말들이 많았었다. 이는 대의원이 나눠먹기 혹은 줄 세우기 식으로 선출된데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인해 의사협회와 회원간 간극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항상 소수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만큼 대의원 정원을 늘리는데도 동의한다.
아울러 대의원들이 회원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행 회장 선출방식을 개선하는데도 돌파구로 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대의원 선출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의원 정원을 늘려 각 직역군에 골고루 배정하는 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을 초석으로 삼아 보다 민주적으로 대의원 선출방법을 개선한다면 선거인단에 의해 회장을 선출하는 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