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경 대한피부과의사회장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피부미용사제도에 대한 논의는 현재 미용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와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시작되었다. 지금도 어디선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을 무자격자의 시술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령 개정안은 '미용행위'나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제도시행 자체에 급급한 경향이 있어 피부과전문의로서 우려가 앞선다.
이 법이 잘못 만들어 질 경우에는 '국민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부미용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드는 것이 피부미용사제도의 시행보다 급한 일이다.
일단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해도 관련법을 고치기가 쉽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사례 조사를 한 결과 4월 한 달간만 50건의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 전국적인 규모로 본격적으로 수집하면 일년에 수천 건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불법피부미용시술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피부미용사제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정부도, 피부미용관계자들도 피부가 신체영역 중 일부라는 점, 피부미용이 의료분야에 속한다는 점을 잊고 있는 듯 하다.
편의성, 산업 활성화 측면을 내세우기에 앞서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원칙과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본 사안에 대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도록 한 피부미용사 업무에서 '분석'이라는 행위 대신 '관찰'로 바꿔야 한다. 분석이라는 행위는 자칫 의료적인 진단까지 포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사가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피부를 잘못 분석한 데 따른 잘못된 시술, 이로 인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며, 결국은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둘째, 불법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피부미용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의료기기는 말 그대로 의료에 사용하는 기기일 뿐이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셋째, 피부미용사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대한 일정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 캐나다(1500시간), 스위스(1200시간), 이탈리아(1800시간), 일본(2년의 교육 및 실습) 등 외국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해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피부미용사제도를 먼저 시행한 선진국에서는 피부미용사의 등급을 나눠 피부과전문의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피부미용은 단순한 피부 마사지가 아니다. 박피나 미백 등 고도의 의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또 질환적 피부 치료의 전후의 피부미용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마땅하다. 때문에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피부미용사제도를 만들고 정착시켜 국민피부건강을 향상, 유지시키는 효율적인 피부미용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산업의 세계화, 선진화는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령 개정안은 '미용행위'나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제도시행 자체에 급급한 경향이 있어 피부과전문의로서 우려가 앞선다.
이 법이 잘못 만들어 질 경우에는 '국민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피부미용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부미용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드는 것이 피부미용사제도의 시행보다 급한 일이다.
일단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문제가 발생해도 관련법을 고치기가 쉽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사례 조사를 한 결과 4월 한 달간만 50건의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 전국적인 규모로 본격적으로 수집하면 일년에 수천 건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불법피부미용시술로 인한 부작용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피부미용사제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정부도, 피부미용관계자들도 피부가 신체영역 중 일부라는 점, 피부미용이 의료분야에 속한다는 점을 잊고 있는 듯 하다.
편의성, 산업 활성화 측면을 내세우기에 앞서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원칙과 본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본 사안에 대해 먼저 해결돼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환적 피부를 제외한 피부상태를 분석'하도록 한 피부미용사 업무에서 '분석'이라는 행위 대신 '관찰'로 바꿔야 한다. 분석이라는 행위는 자칫 의료적인 진단까지 포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부미용사가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피부를 잘못 분석한 데 따른 잘못된 시술, 이로 인한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며, 결국은 누가 피해자가 될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둘째, 불법으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피부미용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의료기기는 말 그대로 의료에 사용하는 기기일 뿐이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셋째, 피부미용사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대한 일정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게 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응시자격을 줘야 한다. 캐나다(1500시간), 스위스(1200시간), 이탈리아(1800시간), 일본(2년의 교육 및 실습) 등 외국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해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피부미용사제도를 먼저 시행한 선진국에서는 피부미용사의 등급을 나눠 피부과전문의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피부미용은 단순한 피부 마사지가 아니다. 박피나 미백 등 고도의 의학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발전하였다. 또 질환적 피부 치료의 전후의 피부미용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마땅하다. 때문에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피부미용사제도를 만들고 정착시켜 국민피부건강을 향상, 유지시키는 효율적인 피부미용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산업의 세계화, 선진화는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