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문 회장(외과개원의협의회)
외과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미시적인 수가의 조정이나 보험적용기준의 변경만으로는 어렵게 됐다. 현재의 수가 조정 방법은 일정한 보험재정 파이 안에서 의사들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 변경해야 하므로 이의 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각과마다 보험수가가 원가 미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보험수가는 다시 언급하지만 외래진료, 비급여부분등 포함하여 거시적으로 파악 조정되어야 하며 보험 수가의 조정책임이 있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책적 입장에서 과거 외래 진찰료를 조정하였다면 거꾸로 그 정책에 의하여 외래 진찰이 적은 외과에서는 피해를 보게 하는 정책이었으며, 정책적으로 특정 과에만 입원료가 가산 적용하는 것을 시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피해가 보다 더 열악한 조건의 외과로 돌아왔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와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먼저, 수련병원에서 빈도가 높은 암수술에 대한 수가와 외과개업의에서 빈도가 높은 시술/수술에 대한 수가 대한 현실화는 수련 중 외과의사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수련 후 개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실적 외과전문의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책지원으로 생각된다.
또한 내과 환자의 진료보다 수배의 시간이 필요하여 동등한 진찰료를 가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외과 외래환자 처치 시 많은 시간적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과계-내과계의 진찰료에 대한 차등수가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외과외래진찰료 의사업무량에 업무강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소아 및 노인 외과환자 진찰시도 진찰료에 가산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외과환자 외래진찰료는 30-50%의 가산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 및 기존 유리한 과의 기득권 등으로 인한 반발 등으로 보험 수가의 전체 적인 틀을 바꾸기는 힘들 수도 있으므로 외과 수술에 관한 일부 정책적 대안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방형 병원제를 활성화하여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개방형 외과 수술에 대한 정책적인 수가를 조성하는 것이다 (100%-200% 인상). 소비자에게 본인 부담은 현행과 같이 하게하며 나머지 증가 부분은 보험 지원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개방형 병원제의 도입은 의료사고의 책임문제 및 해당 병원과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중소병원도 살리고, 외과 개원의도 살리고 타 진료과 개원의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개원가의 외과 고유전문 행위를 유도 할 수 있어 여러 잇점이 있다. 개방형 수술에 외래 진찰에 걸 맞는 수가를 보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도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중에 수가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수가의 현실화를 전제로 한 이러한 개방형 병원제의 본격도입과 더불어 외과의 보험수가를 전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과마다 보험수가가 원가 미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보험수가는 다시 언급하지만 외래진료, 비급여부분등 포함하여 거시적으로 파악 조정되어야 하며 보험 수가의 조정책임이 있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책적 입장에서 과거 외래 진찰료를 조정하였다면 거꾸로 그 정책에 의하여 외래 진찰이 적은 외과에서는 피해를 보게 하는 정책이었으며, 정책적으로 특정 과에만 입원료가 가산 적용하는 것을 시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피해가 보다 더 열악한 조건의 외과로 돌아왔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와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먼저, 수련병원에서 빈도가 높은 암수술에 대한 수가와 외과개업의에서 빈도가 높은 시술/수술에 대한 수가 대한 현실화는 수련 중 외과의사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수련 후 개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실적 외과전문의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책지원으로 생각된다.
또한 내과 환자의 진료보다 수배의 시간이 필요하여 동등한 진찰료를 가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외과 외래환자 처치 시 많은 시간적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과계-내과계의 진찰료에 대한 차등수가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외과외래진찰료 의사업무량에 업무강도가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소아 및 노인 외과환자 진찰시도 진찰료에 가산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외과환자 외래진찰료는 30-50%의 가산점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 및 기존 유리한 과의 기득권 등으로 인한 반발 등으로 보험 수가의 전체 적인 틀을 바꾸기는 힘들 수도 있으므로 외과 수술에 관한 일부 정책적 대안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방형 병원제를 활성화하여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개방형 외과 수술에 대한 정책적인 수가를 조성하는 것이다 (100%-200% 인상). 소비자에게 본인 부담은 현행과 같이 하게하며 나머지 증가 부분은 보험 지원이 있어야한다. 이러한 개방형 병원제의 도입은 의료사고의 책임문제 및 해당 병원과의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중소병원도 살리고, 외과 개원의도 살리고 타 진료과 개원의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개원가의 외과 고유전문 행위를 유도 할 수 있어 여러 잇점이 있다. 개방형 수술에 외래 진찰에 걸 맞는 수가를 보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도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 중에 수가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수가의 현실화를 전제로 한 이러한 개방형 병원제의 본격도입과 더불어 외과의 보험수가를 전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