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협회가 19일자 메디칼타임즈 '물치사협, 한의사에 의료기사 지도권줘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물리치료사협회가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의 지도권을 허용하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물치협 측은 "한의사를 포함 의료인에 의한 지도권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며 "향후 정부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추진으로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가 도입되더라도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처방권만 줌으로써 물리치료사가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물치협 박돈묵 총무이사는 "한의사의 지도권 허용과 처방권 허용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지도권 허용이 아닌 처방권 허용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물치협 측은 "한의사를 포함 의료인에 의한 지도권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며 "향후 정부의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추진으로 한의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물리치료 급여화가 도입되더라도 한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처방권만 줌으로써 물리치료사가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물치협 박돈묵 총무이사는 "한의사의 지도권 허용과 처방권 허용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지도권 허용이 아닌 처방권 허용을 주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