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김모씨 구속영장…91차례 절도혐의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병원에서 훔친 마약을 150여 차례나 투약하고 임산부 등을 상대로 자격 없는 마취시술을 한 혐의로 간호사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부산 A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김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1시쯤, 이 병원 수술실 마약금고에서 펜타닐 2㏄앰풀 1개 등을 숨겨 나오는 등 8월 말까지 모두 91차례에 걸쳐 펜타닐 2㏄앰풀 88개 등 마약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같은 기간 훔친 마약을 병원 숙직실 등지에서 15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씨는 3개월여 동안 15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2006년 11월부터 지난 8월 25일까지 임산부 등의 생명을 담보로 350차례의 전신마취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부산CBS 김혜경 기자
부산 A병원 간호사로 일했던 김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1시쯤, 이 병원 수술실 마약금고에서 펜타닐 2㏄앰풀 1개 등을 숨겨 나오는 등 8월 말까지 모두 91차례에 걸쳐 펜타닐 2㏄앰풀 88개 등 마약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같은 기간 훔친 마약을 병원 숙직실 등지에서 15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씨는 3개월여 동안 150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2006년 11월부터 지난 8월 25일까지 임산부 등의 생명을 담보로 350차례의 전신마취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 / 부산CBS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