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 기준안 고시…헵세라정 급여확대는 10일부터
알모그란정, 엘라프라제주 등이 올해부터 신규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부터 알모그란정과 엘라프라제주, 니글라임주 등이 신규로 급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을 보면 알모그란정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급여가 인정된다.
엘라프라제주와 니글라자임주는 임상증상과 효소검사 등에서 각각 뮤코다당증 II형, V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단, 5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시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헵세라정 등 B형 간염치료제 급여확대안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헵세라정은 제픽스 내성으로 인해 교체 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초과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레보비르캡슐과 바라크루드정은 급여 대상 투약기간이 3년이며, 투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보험급여 인정기간인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청구코드가 부가돼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부터 알모그란정과 엘라프라제주, 니글라임주 등이 신규로 급여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을 보면 알모그란정은 ▲전조증상이 없는 편두통 ▲중등 또는 중증 편두통 ▲심한 오심이나 구토, 수명(광선공포증), 고성(소음)공포증 등이 수반되는 편두통에 급여가 인정된다.
엘라프라제주와 니글라자임주는 임상증상과 효소검사 등에서 각각 뮤코다당증 II형, VI형으로 확진된 환자에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단, 5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시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헵세라정 등 B형 간염치료제 급여확대안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헵세라정은 제픽스 내성으로 인해 교체 투여시 병용투여는 3년간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투약기간 3년을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되며 초과금액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레보비르캡슐과 바라크루드정은 급여 대상 투약기간이 3년이며, 투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323원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보험급여 인정기간인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청구코드가 부가돼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당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