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불법유통 제약사 등 무더기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9-01-06 17:09:05
  • 식약청 2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1월부터 도매상 조사

태반주사제를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취득한 제약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 태반주사 제조 수입업소와 3도매상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반주사 불법유통 행위에 대핸 특별점검을 벌여 10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2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의약품 제조업소인 아주약품과 수입자인 한국엠에프쓰리는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태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녹십자와 구주제약, 한국비엠아이, 일양약품은 의약품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오다 이번 장소에서 적발됐다.

화성바이오팜과 동광제약은 작성된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비티오제약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2차 점검에서는 원료입고량부터 완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까지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벌였다며 확보한 판매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선별하고 해당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 대해 이달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1차 특별점검 때도 제조 수입업소의 판매자료를 근거로 8건의 불법유출 사례를 적발한 바 있어 향후 점검에서도 다수의 불법유출 사례를 색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본청과 지방청 소속 약사감시원을 동원해 태반주사제 제조 수입업소와 의료기관 등 248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벌여 인태반주사제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광고하거나 불법유통시킨 30여곳을 적발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